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959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노조원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인정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노조원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E은 D 포장부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
임.
- 2018. 1.경 피고인은 경영상 이유로 포장부 영업장을 폐쇄하고 포장부 소속 근로자 전원을 본사 영업부로 배치전환하였고, 노조원들은 배치전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노사 간 대치가 계속
됨.
- 대치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노조원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항의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함.
- 2018. 3. 15. 09:00경 피고인은 D 본사 사무실에서 노조원 2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중에 저를 만지면서 말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
다. 그게 E씨이
다. 그 때 엄청 불쾌했다."라고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이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의 신체를 일부러 만진 적이 없음)은 객관적인 자료(노사 대치 현장 동영상, 녹음파일)와 부합하지 않
음.
- 동영상 및 녹음파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자꾸 따라 다닙니까", "아 좀 밀지 좀 마요", "손 좀 가까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
됨.
- 노사 대치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요구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
음.
- 피고인이 노조원들을 자극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발언이 신체접촉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 잦아 '피해자가 몸을 만지면서 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인식했을 수 있
음.
- 결론: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
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축소사실 인정)
-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노조원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E은 D 포장부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
임.
- 2018. 1.경 피고인은 경영상 이유로 포장부 영업장을 폐쇄하고 포장부 소속 근로자 전원을 본사 영업부로 배치전환하였고, 노조원들은 배치전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노사 간 대치가 계속
됨.
- 대치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노조원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항의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함.
- 2018. 3. 15. 09:00경 피고인은 D 본사 사무실에서 노조원 2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중에 저를 만지면서 말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
다. 그게 E씨이
다. 그 때 엄청 불쾌했다."라고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이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의 신체를 일부러 만진 적이 없음)은 객관적인 자료(노사 대치 현장 동영상, 녹음파일)와 부합하지 않
음.
- 동영상 및 녹음파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자꾸 따라 다닙니까", "아 좀 밀지 좀 마요", "손 좀 가까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
됨.
- 노사 대치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요구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
음.
- 피고인이 노조원들을 자극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발언이 신체접촉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 잦아 '피해자가 몸을 만지면서 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인식했을 수 있
음.
-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