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17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227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2구합7822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 도과에 따른 재심판정 적법 여부
판정 요지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 도과에 따른 재심판정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9. 27.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21. 10. 4.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2021. 11. 2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21. 12. 6. 참가인 인사위원회에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조치 방안을 문의하였고,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12. 10.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4. 25. 구제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
음.
- 근로자는 2022.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2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음(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 및 제척기간 여부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는 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
함.
-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음.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한될 수 있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3개월 구제신청 기간은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늦어도 2021. 10. 4. 해당 징계처분 통보서를 수령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 10.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
임.
-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각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권리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
함.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권리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
함.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판정 상세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 도과에 따른 재심판정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9. 27.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10. 4.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2021. 11. 2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12. 6. 참가인 인사위원회에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조치 방안을 문의하였고,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12. 10.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
음.
- 원고는 2022. 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4. 25. 구제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
음.
- 원고는 2022.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2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음(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 및 제척기간 여부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는 제척기간으로서 기간 경과 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
함.
-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음.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한될 수 있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3개월 구제신청 기간은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늦어도 2021. 10. 4. 이 사건 징계처분 통보서를 수령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 10.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
임.
-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각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권리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
함.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권리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