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14
전주지방법원2024노325
전주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노325 판결 강요,업무방해,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핵심 쟁점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및 강요, 업무방해 무죄 판단 유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항소심은 원심의 강요·업무방해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전자기록 손괴 혐의에 대한 벌금을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
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해고 결정에 불만을 품고 업무 관련 전자기록을 삭제한 행위가 강요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검사는 이를 강요·업무방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판단했습니
다.
판정 근거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
다. 특히 피해자와 센터장은 피고인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지시했다는 설문 조작도 실제 결과(평균 4.14점)를 보면 신뢰하기 어려웠습니
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정 상세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및 강요, 업무방해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해고 결정에 앙심을 품고 업무 관련 전자기록을 삭제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이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 법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K는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퇴직 후 피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며 진술을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K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
움.
- 센터장 C의 진술은 K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졌고, C 역시 피고인과 갈등을 겪어왔으므로 그 진술 역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
움.
- K와 C은 피고인이 프로그램 설문 결과 조작을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작된 설문 결과 평균 평점이 4.14점으로 4점 이상인 점은 K와 C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게
함.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해고 결정에 앙심을 품고 업무 관련 전자기록을 삭제한 죄질 불량, 센터 업무에 상당한 지장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