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고정65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18. 선고 2019고정6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차설비수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7. 4. 1.부터 2018. 2. 28.까지 주차설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17년 12월분 임금 2,538,285원, 2018년 1월분 임금 4,400,000원, 2018년 2월분 임금 4,400,000원 합계 11,338,2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8. 2. 22. D에게 '2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라'라고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 4,4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11,338,285원과 해고예고수당 4,400,000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기타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
함.
-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이 상당함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양형 사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차설비수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17. 4. 1.부터 2018. 2. 28.까지 주차설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17년 12월분 임금 2,538,285원, 2018년 1월분 임금 4,400,000원, 2018년 2월분 임금 4,400,000원 합계 11,338,2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8. 2. 22. D에게 '2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라'라고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 4,4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11,338,285원과 해고예고수당 4,400,000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