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01.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09고단2650,2010고단630(병합),631(병합),1189(병합),2038(병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 26. 선고 2009고단2650,2010고단630(병합),631(병합),1189(병합),2038(병합)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핵심 쟁점
철도노조의 경의선 개통식 방해 시위 및 사장 취임식 방해 시위에 대한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철도노조의 경의선 개통식 방해 시위 및 사장 취임식 방해 시위에 대한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피고인 B, D, CR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집행유예,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피고인 C에 대한 야간시위참가 및 해산명령불응 혐의와 피고인 U에 대한 2009. 7. 1. 10:10경 이후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 방안에 반발하여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획
함.
- 제1차 범죄사실 (2009. 6. 30. ~ 7. 1.):
- 피고인들은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식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행신역 승강장을 점거하고 "경의선은 공사중 안전점검 실시하라"는 플래카드를 설치, 구호를 외치며 연좌시위를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행 및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A는 야간에 시위를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
함.
- 나머지 피고인들은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해산명령에 불응
함.
- 제2차 범죄사실 (2009. 7. 1.):
- 피고인들은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식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KTX 복지회관에서 모의 후, 능곡역에서 열차에 탑승하여 행신역 부근에서 강제로 열차를 정차시키고 철로를 점거하여 시위를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행 및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A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
함.
- 피고인 AA의 범행 (2009. 9. 23. ~ 9. 29.):
- 피고인 AA는 천안역 여객시설물 내에 쟁의개시 신고나 집회 신고 없이 농성천막을 설치하고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역사시설물관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C, AP, BH, CC, CR의 범행 (2009. 3. 19.):
- 철도노조는 전 경찰청장 DK의 한국철도공사 사장 임명에 반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
함.
- 피고인 C은 대전역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
- 피고인 AP, BH, CC, CR은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DK이 탄 자동차를 가로막고 이동을 방해하여 DK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A, C의 범행 (2009. 3. 19.):
-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DK 사장 취임 반대 집회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전역으로 변경 후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
함.
- 피고인 A, C의 범행 (2009. 4. 23.):
- 피고인들은 정부대전청사 남문 앞 광장에서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당행위 또는 공모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철도노조의 경의선 개통식 방해 시위 및 사장 취임식 방해 시위에 대한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피고인 B, D, CR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집행유예,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피고인 C에 대한 야간시위참가 및 해산명령불응 혐의와 피고인 U에 대한 2009. 7. 1. 10:10경 이후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 방안에 반발하여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획함.
- 제1차 범죄사실 (2009. 6. 30. ~ 7. 1.):
- 피고인들은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식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행신역 승강장을 점거하고 "경의선은 공사중 안전점검 실시하라"는 플래카드를 설치, 구호를 외치며 연좌시위를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행 및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A는 야간에 시위를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
함.
- 나머지 피고인들은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해산명령에 불응
함.
- 제2차 범죄사실 (2009. 7. 1.):
- 피고인들은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식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KTX 복지회관에서 모의 후, 능곡역에서 열차에 탑승하여 행신역 부근에서 강제로 열차를 정차시키고 철로를 점거하여 시위를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행 및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A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
함.
- 피고인 AA의 범행 (2009. 9. 23. ~ 9. 29.):
- 피고인 AA는 천안역 여객시설물 내에 쟁의개시 신고나 집회 신고 없이 농성천막을 설치하고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역사시설물관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C, AP, BH, CC, CR의 범행 (2009. 3. 19.):
- 철도노조는 전 경찰청장 DK의 한국철도공사 사장 임명에 반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
함.
- 피고인 C은 대전역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
- 피고인 AP, BH, CC, CR은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DK이 탄 자동차를 가로막고 이동을 방해하여 DK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