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7. 선고 2016고정2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14. 9. 22.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8. 25.경 근로자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F을 해고한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피고인은 F이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판단:
- F이 2015. 8. 24.과 8. 26.부터 8. 28.까지 아프다는 이유로 결근한 사실이 있
음.
- 피고인이 F에게 "회사도 퇴사할거면 확실히 낼 다른직원 채용공고한다", "그건 아니
다. 저번주에 무단결근부터 퇴사정리하자, 퇴사처리는 무단결근날로 한다", "너가 왜 9. 13. 퇴사를 해야되는지 말해봐
라. 무단결근하는게 당연히 회사 그만두는거지" 등의 문자를 보
냄.
- F은 "저는 나간다 한적도 없습니다", "13일에 퇴사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때까지 무급휴가 쓴다고 한거고
요. 무단결근은 아니고 한의원에 간다고 미리 부사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실업급여라도 받게 출근하지 못한 8월 24일 월요일부 로 원하시는 대로 퇴사처리하십시
오. 무급휴가는 의미가 없어졌구... ." 등의 문자를 보
냄.
- 피고인은 2015. 9. 1. F이 2016. 8. 26. 개인사정으로 사직하였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 부사장 G은 수사기관에서 F의 퇴사처리 이유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는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하였다고 진술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14. 9. 22.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8. 25.경 근로자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F을 해고한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피고인은 F이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