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21구합51805 판결 감봉2월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및 갑질 행위 불인정,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및 갑질 행위 불인정,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9. 1. 서울특별시 B구청에 특별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1. 8. 20.부터 2020. 1. 14.까지 B구 보건의료과장으로, 이후 보건지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0. 6. 5. 근로자에게 징계사유1(성희롱 및 갑질 행위)과 징계사유2(성실의무 위반)로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1(성희롱 및 갑질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 행위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성희롱: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 당부 다툼 시 증명책임은 처분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 갑질 행위: 공무원은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 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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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자 발언("왜 부구청장님은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나도 립스틱을 빨갛게 바르고 들어가야겠네."): 근로자가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발언 내용만으로 성적 언동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
-
움. 발언의 맥락이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회사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맥락을 확인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전문가 의견도 '피해자'를 직접 상담한 것이 아닌 서면 자료에 기초한 것
임.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급자로서 다른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함.
- 2019. 10. 30.자 발언(직원 C을 교태 부리는 태도로 흉내 내며 조롱):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2019. 3. 1.자 발언("과장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것이지 왜 자꾸 토를 다느냐", "팀장들 못된 것보고 배우지 마라",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셨어요? 전임팀장이 일을 못해서 내가 가르치면서 했어요"): 다소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업무지시 발언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지시 내용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갑질 행위'(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부분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회사가 갑질 행위 경험 사례를 수집하고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 '갑질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급자로서 다소 독단적이고 고압적으로 업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및 갑질 행위 불인정,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1. 서울특별시 B구청에 특별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1. 8. 20.부터 2020. 1. 14.까지 B구 보건의료과장으로, 이후 보건지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6. 5. 원고에게 징계사유1(성희롱 및 갑질 행위)과 징계사유2(성실의무 위반)로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1(성희롱 및 갑질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 행위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성희롱: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 당부 다툼 시 증명책임은 처분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 갑질 행위: 공무원은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 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 법원의 판단:
- 2018. 9. 11.자 발언("왜 부구청장님은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나도 립스틱을 빨갛게 바르고 들어가야겠네."): 원고가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발언 내용만으로 성적 언동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
움. 발언의 맥락이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피고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맥락을 확인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전문가 의견도 '피해자'를 직접 상담한 것이 아닌 서면 자료에 기초한 것
임.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급자로서 다른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