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2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146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1구합6414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연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연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9. 1. D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 중이었
음.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1. 15. 근로자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연구비 부당 수령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0. 1. 30.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
림.
- 회사는 2021. 3. 24.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8. 5. 15.부터 2018. 10. 15.까지 이 사건 대학 총장의 승낙 없이 E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대학 산학협력단은 2018. 5. 2. E과 'G' 특허 외 9건의 기술을 양도하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
음.
- E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2018. 5. 2.부터 2019. 8. 18.까지 E에 이전한 특허기술의 재현 및 사업화에 연결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디자인 및 비법을 전수해 왔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 E 직원은 이 사건 대학 직원과의 통화에서 "근로자가 월요일 빼고는 대체로 회사에 나왔다"라고 진술
함.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 18. 원고와 근로자의 배우자 H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기소
함.
- 인천지방법원은 2022. 8. 19. 근로자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H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 이 사건 대학 J병원장은 2018. 6. 28. 소속 연구교원들에게 매월 출퇴근 기록을 자필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인사노무팀에 제출하도록 재공지
함.
- 근로자는 매달 의무부총장에게 출퇴근 시각이 기재된 출근부를 작성·제출하였음(출장 및 휴가 시 제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존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 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호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학교수는 총장의 승인 없이 사기업체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의 허가를 득한 후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만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총장의 승인 없이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
음.
- 근로자는 E의 대표이사 확인서 및 직원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의 이행을 넘어 E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대학의 경상기술료 수익 증대 가능성이 징계사유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연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D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 중이었
음.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1. 15. 원고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연구비 부당 수령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0. 1. 30.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21. 3. 24.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8. 5. 15.부터 2018. 10. 15.까지 이 사건 대학 총장의 승낙 없이 E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대학 산학협력단은 2018. 5. 2. E과 'G' 특허 외 9건의 기술을 양도하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
음.
- E의 대표이사는 원고가 2018. 5. 2.부터 2019. 8. 18.까지 E에 이전한 특허기술의 재현 및 사업화에 연결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디자인 및 비법을 전수해 왔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 E 직원은 이 사건 대학 직원과의 통화에서 "원고가 월요일 빼고는 대체로 회사에 나왔다"라고 진술
함.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 18.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H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기소
함.
- 인천지방법원은 2022. 8. 19. 원고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H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 이 사건 대학 J병원장은 2018. 6. 28. 소속 연구교원들에게 매월 출퇴근 기록을 자필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인사노무팀에 제출하도록 재공지
함.
- 원고는 매달 의무부총장에게 출퇴근 시각이 기재된 출근부를 작성·제출하였음(출장 및 휴가 시 제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존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 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호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학교수는 총장의 승인 없이 사기업체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의 허가를 득한 후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만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