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1.16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269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합32697 판결 퇴직금청구및해고무효확인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미용실 미용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미용실 미용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은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
임.
- 원고 A은 2007. 6. 18.부터 2013. 3. 1.까지 피고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다 퇴사
함.
- 원고 B은 2012. 3. 7.부터 2013. 2. 27.까지 피고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
함.
-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 A은 퇴직금 19,135,942원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B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8,181,552원과 복직 시까지 매월 2,727,184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피고 미용실의 미용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출퇴근기록부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이를 어긴 경우 지각비를 걷기도 한 사실이 있
음.
- 미용사들이 사용하는 열기구, 샴푸대, 염색약, 펌약 등의 미용장비를 회사가 제공한 사실이 있
음.
- 매주 주말 미용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
음.
- 그러나 원고 A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수당 계약' 및 '프리랜서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에는 원고 A과 피고 미용실이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이며, 회사는 원고 A의 미용서비스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고, 원고 A은 고객과의 상담, 시술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미용사들의 출퇴근 시간 관리는 미용실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출퇴근 시간 위반 시 구체적인 징계가 명확하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없
음.
- 열기구, 샴푸대 등 고정 물품과 염색약, 펌약 등 소모품 외에 가위, 빗, 드라이기, 고객 관리용 태블릿 PC 등 필수적인 작업도구는 미용사들이 직접 마련하여 소유·관리
함.
- 매주 주말 진행되는 회의에 회사가 매번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 내용도 명백하지 않
음.
- 원고들은 미용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매출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일정액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
음. (급여명세표에 '기본급' 항목이 있으나 매월 액수가 다르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보임.)
판정 상세
미용실 미용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은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
임.
- 원고 A은 2007. 6. 18.부터 2013. 3. 1.까지 피고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다 퇴사
함.
- 원고 B은 2012. 3. 7.부터 2013. 2. 27.까지 피고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
함.
-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 A은 퇴직금 19,135,942원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B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8,181,552원과 복직 시까지 매월 2,727,184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피고 미용실의 미용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출퇴근기록부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이를 어긴 경우 지각비를 걷기도 한 사실이 있
음.
- 미용사들이 사용하는 열기구, 샴푸대, 염색약, 펌약 등의 미용장비를 피고가 제공한 사실이 있
음.
- 매주 주말 미용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
음.
- 그러나 원고 A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수당 계약' 및 '프리랜서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에는 원고 A과 피고 미용실이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는 원고 A의 미용서비스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고, 원고 A은 고객과의 상담, 시술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미용사들의 출퇴근 시간 관리는 미용실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출퇴근 시간 위반 시 구체적인 징계가 명확하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