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8고정187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
- 2015. 8. 3.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
음.
- 2017. 2. 7.경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66,666원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근로소득세환급금 합계 11,649,314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4,586,743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1,649,3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
- 2015. 8. 3.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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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66,666원을 지급하지 않
-
음.
-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근로소득세환급금 합계 11,649,314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근로자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4,586,743원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