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30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누12028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6. 30. 선고 2020누12028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인정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군인으로서 불륜관계 지속,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및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 다투며 항소
함.
- 근로자는 헌병수사관의 허위 자백 유도, 진술조서 작성 주체의 문제,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 부인,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병수사관의 허위 자백 유도 여부
- 근로자는 헌병수사관이 근로자의 처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압박하며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 헌병수사관이 근로자의 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그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헌병수사관이 근로자의 처에게 연락한 시점이 근로자가 이미 진술을 부인한 이후이며, 근로자의 처가 조사를 거부하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진술조서 작성 주체의 적법성
- 근로자는 공군규정 10-5 징계규정 제10조를 들어 징계조사관이 아닌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공군규정 10-5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문언을 해석
함.
- 법원은 위 규정이 징계조사관이 징계혐의자 등을 조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조사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
함.
- 법원은 징계조사관으로부터 촉탁받은 수사기관도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군사법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진술조서 자체가 무효라거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군규정 10-5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계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공군규정 10-5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1호의 경우 징계조사관은 원칙적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서로써 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 공군규정 10-5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계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및 기타기관에 사실조사를 촉탁할 수 있고, 관련 부대 또는 기관에 필요한 서류 또는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 근로자는 근무좌석 운영기록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무지 무단이탈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근무좌석 운영기록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시간 중 근무좌석을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무좌석 운영기록표의 기재 내용,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인으로서 불륜관계 지속,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및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 다투며 항소
함.
- 원고는 헌병수사관의 허위 자백 유도, 진술조서 작성 주체의 문제,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 부인,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병수사관의 허위 자백 유도 여부
- 원고는 헌병수사관이 원고의 처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압박하며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 헌병수사관이 원고의 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그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헌병수사관이 원고의 처에게 연락한 시점이 원고가 이미 진술을 부인한 이후이며, 원고의 처가 조사를 거부하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진술조서 작성 주체의 적법성
- 원고는 공군규정 10-5 징계규정 제10조를 들어 징계조사관이 아닌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공군규정 10-5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문언을 해석
함.
- 법원은 위 규정이 징계조사관이 징계혐의자 등을 조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조사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
함.
- 법원은 징계조사관으로부터 촉탁받은 수사기관도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군사법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진술조서 자체가 무효라거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군규정 10-5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계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공군규정 10-5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1호의 경우 징계조사관은 원칙적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서로써 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