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9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72
대구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정6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및 귀책사유로 인한 예외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및 귀책사유로 인한 예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식음식점 대표로서 근로자 E를 2016. 10. 6.부터 2016. 10. 26.까지 주방원으로 고용
함.
- 피고인은 E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수당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측은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및 예외 사유 인정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E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고, 해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 피고인 측은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라고 주장
함.
- 법원은 E가 신분증 및 보건증 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비위생적인 음식 조리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 피고인의 주장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보았
음.
-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참고사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임.
-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 피해자 E가 지급명령 등을 통해 해고수당 상당액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E를 예고 없이 해고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E가 신분증 및 보건증 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
- E의 근로기간이 약 20일 정도로 짧
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및 귀책사유로 인한 예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식음식점 대표로서 근로자 E를 2016. 10. 6.부터 2016. 10. 26.까지 주방원으로 고용
함.
- 피고인은 E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수당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 측은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및 예외 사유 인정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E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고, 해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 피고인 측은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라고 주장
함.
- 법원은 E가 신분증 및 보건증 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비위생적인 음식 조리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 피고인의 주장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보았
음.
-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E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