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5.12
광주지방법원2020노2677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노26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조합비 공제액 지급 의무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갱신 기대권 판단
판정 요지
조합비 공제액 지급 의무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갱신 기대권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2019. 1. 18. C노동조합과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 준수 합의서를 작성
함.
- 위 단체협약서 제11조는 회사가 정기 급료 지급 시 조합비(총액의 1.0%) 및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7일 이내에 노조에 인도한다고 정
함.
- 피고인 회사는 원청사인 0에게 2019. 3. 및 4. 노무비 직불을 요청하였고, 0은 노무비 일부를 직불 처리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검사는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비 공제액 지급 의무의 주체
- 법리: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비 공제액 지급 의무는 회사에 있
음. 원청사에 대한 노무비 직불 요청만으로 조합비 공제액에 대한 직불 의무가 원청사에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 공제액을 노조에 인도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인 회사의 노무비 직불 요청만으로 0에게 조합비 공제액에 대한 직불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 0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조합비 공제액 지급 의무가 0에게 이전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 회사가 2019. 3. 조합비를 노조에 직접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갱신 기대권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
음.
-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하도급 공사 현장의 인력수급 및 작업여건상 1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갱신 여부를 정하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인 회사가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근로자들이 0과의 고용승계 협상을 위해 현장에 나와 대기하였을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조합비 공제액 지급 의무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갱신 기대권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2019. 1. 18. C노동조합과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 준수 합의서를 작성
함.
- 위 단체협약서 제11조는 회사가 정기 급료 지급 시 조합비(총액의 1.0%) 및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7일 이내에 노조에 인도한다고 정
함.
- 피고인 회사는 원청사인 0에게 2019. 3. 및 4. 노무비 직불을 요청하였고, 0은 노무비 일부를 직불 처리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검사는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비 공제액 지급 의무의 주체
- 법리: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비 공제액 지급 의무는 회사에 있
음. 원청사에 대한 노무비 직불 요청만으로 조합비 공제액에 대한 직불 의무가 원청사에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 공제액을 노조에 인도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인 회사의 노무비 직불 요청만으로 0에게 조합비 공제액에 대한 직불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 0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조합비 공제액 지급 의무가 0에게 이전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 회사가 2019. 3. 조합비를 노조에 직접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갱신 기대권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