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35441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2008. 11. 3., 원고 B는 2007. 11. 20. 각 피고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 A은 2012. 3. 31., 원고 B는 2011. 12. 31. 각 퇴사
함.
- 원고들은 회사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계약상 또는 실제상 회사에게 전속되어 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 위촉계약서에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 지급 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해지 사유로 명시
됨.
- 회사는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점검, 관리하며 실적 부진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명하고 신규 채권 배정을 금지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
함.
-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나, 수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
함.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회사가 제공한 내부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회사는 이를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채권관리 상태를 보고받고 보완을 요구
함.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시간을 09:00, 퇴근 시간을 18:00로 정하였고, 원고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퇴근하며 외근이나 휴가 시 팀장 등에게 보고
함.
- 조회교육 불참 또는 채권회수액 미달 시 보수교육 실시, 채권 배정 금지 등 불이익을 가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2008. 11. 3., 원고 B는 2007. 11. 20. 각 피고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 A은 2012. 3. 31., 원고 B는 2011. 12. 31. 각 퇴사
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계약상 또는 실제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 위촉계약서에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 지급 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해지 사유로 명시
됨.
-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점검, 관리하며 실적 부진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명하고 신규 채권 배정을 금지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
함.
-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나, 수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