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가합528187 판결 총회결의등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종중의 종원에 대한 출입금지 결의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종중의 종원에 대한 출입금지 결의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의 원고들에 대한 출입금지 결의 및 징계처분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H를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종원
임.
- 원고 B은 회사의 종회장, 원고 C은 총무이사로 재직하였
음.
- 회사는 2011. 12. 30. 이 사건 임대건물을 I에 임대하였으나, I는 2012. 1. 31.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여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가 82,618,897원에 달
함.
- 원고 B과 C은 I의 친형 L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및 차임 일부를 지급받지 못
함.
- 원고 C은 2015. 4. 30. 밀린 차임 등을 지급받기 위해 O으로부터 80,725,372원, I로부터 65,262,478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
음.
- 원고 C 재직 중 발생한 미회수 차임 등은 총 145,987,850원(이 사건 미수금)
임.
- 회사는 2016. 3. 17.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미수금 회수가 종결될 때까지 원고 A, B, C, D의 종중 출입을 금한다'는 결의(이 사건 출입금지 결의)를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6. 3. 28. 원고 E, F에 대한 출책 징계처분(1차 징계처분)을 결의하고 통보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6. 5. 3. 원고 C에 대하여 출책 및 145,987,850원 및 부대비용 변상의 징계처분(2차 징계처분)을 결의하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출입금지 결의의 효력
- 쟁점: 이 사건 출입금지 결의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종중의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미리 통지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으며, 징계는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규약이 정한 징계규정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이 사건 출입금지 결의를 총회 목적사항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중대한 절차 위반
임.
- 이 사건 출입금지 결의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서 종회와 관련한 모든 행사 및 장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보이나, 징계는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규약이 정한 징계규정에 따르지도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 위반
임.
- 따라서 이 사건 출입금지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
임. 1차 징계처분(원고 E, F에 대한 징계)의 효력
- 쟁점: 1차 징계처분이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위원회는 피징계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됨.
판정 상세
종중의 종원에 대한 출입금지 결의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의 원고들에 대한 출입금지 결의 및 징계처분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H를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
임.
- 원고 B은 피고의 종회장, 원고 C은 총무이사로 재직하였
음.
- 피고는 2011. 12. 30. 이 사건 임대건물을 I에 임대하였으나, I는 2012. 1. 31.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여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가 82,618,897원에 달
함.
- 원고 B과 C은 I의 친형 L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및 차임 일부를 지급받지 못
함.
- 원고 C은 2015. 4. 30. 밀린 차임 등을 지급받기 위해 O으로부터 80,725,372원, I로부터 65,262,478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
음.
- 원고 C 재직 중 발생한 미회수 차임 등은 총 145,987,850원(이 사건 미수금)
임.
- 피고는 2016. 3. 17.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미수금 회수가 종결될 때까지 원고 A, B, C, D의 종중 출입을 금한다'는 결의(이 사건 출입금지 결의)를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6. 3. 28. 원고 E, F에 대한 출책 징계처분(1차 징계처분)을 결의하고 통보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6. 5. 3. 원고 C에 대하여 출책 및 145,987,850원 및 부대비용 변상의 징계처분(2차 징계처분)을 결의하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출입금지 결의의 효력
- 쟁점: 이 사건 출입금지 결의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종중의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미리 통지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으며, 징계는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규약이 정한 징계규정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출입금지 결의를 총회 목적사항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중대한 절차 위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