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9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866
대전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100866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관용차 사적 이용, 탐지견 관리 소홀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관용차 사적 이용, 탐지견 관리 소홀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년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15년 2월부터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핸들러 업무'(수사목적 탐지견 관리)를 담당
함.
- 2015년 8월 6일 대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
함.
- 2015년 8월 8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2015년 12월 2일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1항(음주운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인정 여부
- 법리: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상해를 입
힘.
-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을 금지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도 위반
됨.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정도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이는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칠 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 경찰청 내부 지침('2010. 10. 20.자 징계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음주운전도 징계 대상에 해당
함.
- 회사의 복무기강 확립 지시는 형사처벌 대상 음주운전뿐 아니라 술을 마신 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징계사유 제1항은 인정되며,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징계사유 제2항(관용차량 사적 이용)의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성실의무를 준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5. 6. 1.경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5. 7. 19.까지 관용차량을 입고하지 않고 원고 거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며 출퇴근 및 개인 용도로 사용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관용차 사적 이용, 탐지견 관리 소홀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년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15년 2월부터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핸들러 업무'(수사목적 탐지견 관리)를 담당
함.
- 2015년 8월 6일 대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을 의결
함.
- 2015년 8월 8일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2015년 12월 2일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1항(음주운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인정 여부
- 법리: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상해를 입
힘.
-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을 금지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도 위반
됨.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정도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이는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칠 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 경찰청 내부 지침('2010. 10. 20.자 징계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음주운전도 징계 대상에 해당
함.
- 피고의 복무기강 확립 지시는 형사처벌 대상 음주운전뿐 아니라 술을 마신 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