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3
창원지방법원2022초기1795,2022고단1429
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초기1795,2022고단1429 결정 위헌심판제청,(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핵심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
판정 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경영책임자
임.
- 피고인 A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B 소속 근로자 10명이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독성 간염 상해를 입는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
킴.
- 피고인 B은 경영책임자인 A의 위반 사실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으로 공소제기
됨.
- 신청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하나,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만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
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적용대상자와 금지된 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판단: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기업 내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 것
임.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업 목적 하에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
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
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조가 그 내용을 정하고 있
음.
- 각 기업의 유해·위험 요인이 달라 일률적인 규정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며, 바람직하지 않
음.
-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자신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
음.
- 따라서 해당 조항들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또는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내용으로
함.
- 판단:
- 입법 목적의 정당성: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
함.
-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
-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특정 기준(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을 충족하는 중대산업재해에만 적용
판정 상세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경영책임자
임.
- 피고인 A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여, B 소속 근로자 10명이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독성 간염 상해를 입는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
킴.
- 피고인 B은 경영책임자인 A의 위반 사실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으로 공소제기
됨.
- 신청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하나,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만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
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적용대상자와 금지된 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판단: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기업 내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 것
임.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업 목적 하에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
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
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조가 그 내용을 정하고 있
음.
- 각 기업의 유해·위험 요인이 달라 일률적인 규정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며, 바람직하지 않
음.
-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자신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