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574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는 2009. 12.경 경기철도 주식회사와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
음.
- 참가인은 2010. 11. 26.경 이 사건 사업관리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2010. 12.경과 2011. 1.경 '신분당선 사업관리 인력 선발 공고'를 하였
음.
- 근로자는 2011. 1. 3. 이 사건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1. 2. 10. 선발되었고, 2011. 2. 16. 사업관리 B팀으로 인사발령되었
음.
- 근로자는 2011. 6. 30. 참가인에서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았
음.
- 참가인은 2011. 8. 23. 경기철도,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개통 시까지(2016. 2. 예정)로 정한 '이 사건 사업 PM/SE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과 2011. 9. 9.부터 2012. 9. 8.까지의 제1차 근로계약, 2012. 9. 9.부터 2013. 9. 8.까지의 제2차 근로계약, 2013. 9. 9.부터 2014. 6. 30.까지의 제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 종료된
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참가인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재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제3차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정년기준일인 2014. 6. 30.까지로 정해졌
음.
- 참가인은 2014. 5. 28. 근로자에게 2014. 6. 30.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및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인 교섭(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
임. 일반적으로 근로자 선발 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성립
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계약 내용, 갱신 요건, 당사자의 의사,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고의 효력: 이 사건 공고는 모집인원, 담당업무, 지원자격 요건 등을 밝혀 근로자들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
함. 따라서 공고에 기재된 '계약일로부터 60개월'이라는 기간이 곧바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계약 기간: 원고와 참가인은 제1, 2, 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명시하였고, 특히 제3차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정년예정일인 2014. 6. 30.까지로 정하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는 2009. 12.경 경기철도 주식회사와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
음.
- 참가인은 2010. 11. 26.경 이 사건 사업관리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2010. 12.경과 2011. 1.경 '신분당선 사업관리 인력 선발 공고'를 하였
음.
- 원고는 2011. 1. 3. 이 사건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11. 2. 10. 선발되었고, 2011. 2. 16. 사업관리 B팀으로 인사발령되었
음.
- 원고는 2011. 6. 30. 참가인에서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았
음.
- 참가인은 2011. 8. 23. 경기철도,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개통 시까지(2016. 2. 예정)로 정한 '이 사건 사업 PM/SE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과 2011. 9. 9.부터 2012. 9. 8.까지의 제1차 근로계약, 2012. 9. 9.부터 2013. 9. 8.까지의 제2차 근로계약, 2013. 9. 9.부터 2014. 6. 30.까지의 제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 종료된
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참가인과 원고가 협의하여 재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제3차 근로계약은 원고의 정년기준일인 2014. 6. 30.까지로 정해졌
음.
- 참가인은 2014. 5. 28. 원고에게 2014. 6. 30.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및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인 교섭(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
임. 일반적으로 근로자 선발 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성립
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계약 내용, 갱신 요건, 당사자의 의사,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