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09
서울고등법원2019누59402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누594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광업소 근로자들은 2009년경부터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며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참가인은 유사한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하였고,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도
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광업소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왔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당심에서 D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술서 작성자와 근로자의 관계, 진술 내용의 신빙성 부족 등으로 인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됨.
- J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근로자 진술서 내용이 상이하여 근로자 진술서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근로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 참가인을 비롯한 광업소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장기간 계속 근무하며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참가인이 유사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점, 근로자가 고용승계 관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 등과 참가인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며,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판단에 있어, 계약서 문언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형성 경위, 관행,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실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 특히,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고용이 유지되는 관행이 있었고, 사용자 측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인정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함.
- 근로자 측에서는 계약 갱신 횟수, 근무 기간의 장단, 근로조건의 유사성, 고용승계 관행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자 측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광업소 근로자들은 2009년경부터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며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참가인은 유사한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하였고,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도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광업소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왔다."고 진술
함.
- 원고는 당심에서 D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술서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진술 내용의 신빙성 부족 등으로 인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됨.
- J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근로자 진술서 내용이 상이하여 근로자 진술서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근로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 참가인을 비롯한 광업소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장기간 계속 근무하며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참가인이 유사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점, 원고가 고용승계 관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 등과 참가인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며,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판단에 있어, 계약서 문언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형성 경위, 관행,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실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 특히,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있었고,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