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0고정48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정4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 4,516,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C의 실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20. 2. 19.부터 2020.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20. 2월 임금 3,500,000원, 2020. 3월 임금 1,016,130원 등 임금 합계 4,516,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2. 19. 위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4,516,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
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
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시
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
짐.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및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 4,516,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C의 실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20. 2. 19.부터 2020.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20. 2월 임금 3,500,000원, 2020. 3월 임금 1,016,130원 등 임금 합계 4,516,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2. 19. 위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4,516,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