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8
서울고등법원2021나2003159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나200315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종중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상실로 인한 소 각하
판정 요지
종중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상실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 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종중은 2019. 8. 21. 원고 A, B에 대해 종중 질서 문란을 이유로 5년간 회원 자격 정지 징계처분(2019. 8. 21.자 징계처분)을
함.
- 피고 종중은 2020. 7. 10. 원고 A, B에 대해 2019. 8. 21.자 징계처분 후에도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15년간 회원 자격 정지 징계처분, 원고 C, D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분란 조장을 이유로 15년간 회원 자격 정지 징계처분(2020. 7. 10.자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 없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원고들은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0. 12. 9.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
음.
- 회사는 위 결정 후 법률 자문을 거쳐 2021. 3. 30. 해당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징계처분 철회 및 종원 자격 인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회사가 해당 징계처분 철회 및 종원 자격 인정을 통지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해당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들이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9조 (화해권고결정 등) 참고사실
- 회사의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나, 대리인 자격 미흡 및 인장 진정성 미확인, 소송비용 각자 부담 요청 등 회사의 진정한 항소취하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종중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 종중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철회하고 종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소송 계속 중 확인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 소를 각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소송 진행을 막고, 당사자 간 분쟁 해결 의사를 존중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 소송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회사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소송이 야기되었고, 결국 피고 스스로 징계처분을 철회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종중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상실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종중은 2019. 8. 21. 원고 A, B에 대해 종중 질서 문란을 이유로 5년간 회원 자격 정지 징계처분(2019. 8. 21.자 징계처분)을
함.
- 피고 종중은 2020. 7. 10. 원고 A, B에 대해 2019. 8. 21.자 징계처분 후에도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15년간 회원 자격 정지 징계처분, 원고 C, D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분란 조장을 이유로 15년간 회원 자격 정지 징계처분(2020. 7. 10.자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 없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원고들은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0. 12. 9.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
음.
- 피고는 위 결정 후 법률 자문을 거쳐 2021. 3. 30.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징계처분 철회 및 종원 자격 인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철회 및 종원 자격 인정을 통지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들이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9조 (화해권고결정 등) 참고사실
- 피고의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나, 대리인 자격 미흡 및 인장 진정성 미확인, 소송비용 각자 부담 요청 등 피고의 진정한 항소취하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종중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 종중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철회하고 종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소송 계속 중 확인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 소를 각하해야 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