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반환청구 부분: 이 사건 합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 및 그에 따른 처리를 수용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에 해당
함.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 이 사건 합의서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나 명예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
음. 또한, 명예퇴직 허가 취소의 효력 여부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인 '해고 및 처리'의 전제가 되는 것이기는 하나, 화해계약에서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합의에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명예퇴직금 청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이 사건 합의의 유효성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기 또는 강박 여부)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 허가 취소 또는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대부분 실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명예퇴직 허가 취소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회사는 원고
법리
함. 특히 소송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금 반환청구 부분: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 및 그에 따른 처리를 수용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나 명예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
음. 또한, 명예퇴직 허가 취소의 효력 여부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인 '해고 및 처리'의 전제가 되는 것이기는 하나, 화해계약에서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합의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청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이 사건 합의의 유효성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기 또는 강박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 허가 취소 또는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대부분 실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명예퇴직 허가 취소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지출된 계약금액을 204,458,000원으로 파악하였으나, 원고는 그중 75,304,000원을 변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
힘.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63,844,000원은 원고가 변상 의사를 밝힌 금액보다 낮고, 원고의 일반 퇴직금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합의한 금액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보인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려는 뜻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피고가 파악한 부정지출금액을 확인하고 그중 자신이 인정하는 금액을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손해액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3. 명예퇴직 허가 취소의 유효성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합의 후에는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
음. 이때 '중대한 비위행위'에는 명예퇴직 합의 후 새롭게 발생한 비위행위뿐만 아니라 명예퇴직 합의 전 발생한 중대한 비위행위를 그 합의 이후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용자가 비로소 알게 된 경우도 포함
됨.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22. 8. 25.자 2022다240353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 존부 및 중대성: 원고는 피고의 전산용품 구매계약,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계약, VOD 제작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계약 상대방의 대표자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형수임을 밝히지 않았고, 명의만 빌려준 업체를 통해 용역대금을 송금받는 등의 행위를
함. 이러한 행위는 피고 상벌규정 제15조 제4항(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며, 회사 업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정
됨. 설령 일부 경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명예퇴직 허가 취소의 가부: 피고는 원고의 기망과 은폐로 인해 중대한 비위행위를 명예퇴직 허가 이후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사실 조사를 거쳐 비위행위를 확인하였
음. 앞서 언급된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
음. 피고 인사규정 등에 명예퇴직 취소 가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
음.
명예퇴직 효력 발생 시점: 원고는 2021. 5. 7. 00:00에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명예퇴직 허가 취소는 퇴직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통상적으로 '퇴직일자'는 퇴직 절차와 정리를 마무리하는 날을 의미하며, 피고의 경우 퇴직일 다음 날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퇴직일'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근무일로 인식한 것으로 보
임.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해고일자인 2021. 7. 1.을 포함하여 계산하였
음. 2021. 5. 7.은 금요일이어서 원고도 위 날을 마지막 근무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
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명예퇴직의 효력이 2021. 5. 7. 00:00에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날짜는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설령 명예퇴직의 효력이 2021. 5. 7. 00:00에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 승인을 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착오하여 허가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며,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21. 5. 7. 명예퇴직 허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4. 명예퇴직금 지급 청구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 허가 취소는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명예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9조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명예퇴직 합의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새롭게 인지한 경우에도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