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4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965
서울행정법원 2021. 6. 24. 선고 2020구합759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19. 참가인(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콘도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9. 3. 19.부터 2019. 6. 18.까지의 계약기간과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사건 연장조항)을 포함한 제1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2019. 10. 14. 원고와 참가인은 2019. 10. 1.부터 2019. 11. 30.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이 사건 연장조항을 삭제한 제2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2019. 11. 25.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
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연장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2020. 6. 18.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참가인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이 유효하며 2019. 11. 30.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종료 여부
- 근로자는 제2 계약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 사건 연장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2020. 6. 18.까지 자동 연장되었음에도 참가인이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2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19. 11. 30.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경영관리팀장은 제2 계약서가 1개월씩 연장되던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개월 후 만료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은 제1 계약서 만료 전 1개월 연장을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위 진술에 부합
함.
- 근로자는 2019. 11. 25.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후 2019. 11. 28. 참가인 직원에게 업무 인계 및 "회사 방침상 안타깝다", "그동안 감사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기간 만료를 수용하는 취지의 회신을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표이사로부터 1년간 근무 보장', '자동연장 지시' 등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제2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검토
판정 상세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19. 참가인(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콘도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9. 3. 19.부터 2019. 6. 18.까지의 계약기간과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사건 연장조항)을 포함한 제1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2019. 10. 14. 원고와 참가인은 2019. 10. 1.부터 2019. 11. 30.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이 사건 연장조항을 삭제한 제2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2019. 11. 25. 원고에게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연장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2020. 6. 18.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참가인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이 유효하며 2019. 11. 30.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종료 여부
- 원고는 제2 계약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 사건 연장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2020. 6. 18.까지 자동 연장되었음에도 참가인이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2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19. 11. 30.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경영관리팀장은 제2 계약서가 1개월씩 연장되던 원고의 계약기간이 2개월 후 만료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은 제1 계약서 만료 전 1개월 연장을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위 진술에 부합
함.
- 원고는 2019. 11. 25.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후 2019. 11. 28. 참가인 직원에게 업무 인계 및 "회사 방침상 안타깝다", "그동안 감사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기간 만료를 수용하는 취지의 회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