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02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530
대전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8구합10653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4. 1.부터 육군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 B 소속 C 공장 공장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0. 12.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의 항고에 따라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8. 24.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감경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8. 8. 27. 이를 통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실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군무원인사법 제37조는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규정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을 포함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
함.
-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3, 17 징계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각 징계사실은 모두 사실관계에 부합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군무원인사법 제37조를 위반
함.
- E의 탄원서는 징계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J의 탄원서 역시 근로자의 폭행 의미를 축소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보여, 볼펜이 의도치 않게 빠져나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F, N, R, AA, P, Z, L, S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술, K, AE, AF 등의 진술, 그리고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탄원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비위가 인정
됨.
-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37조: 군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규
정.
- 군무원인사법 제39조 제1항: 군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규
정.
판정 상세
군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부터 육군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 B 소속 C 공장 공장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의 항고에 따라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8. 24.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감경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8. 8. 27. 이를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실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군무원인사법 제37조는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규정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을 포함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
함.
-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3, 17 징계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각 징계사실은 모두 사실관계에 부합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군무원인사법 제37조를 위반
함.
- E의 탄원서는 징계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사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J의 탄원서 역시 원고의 폭행 의미를 축소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보여, 볼펜이 의도치 않게 빠져나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