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17고정36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9. 17. 선고 2017고정365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현수막 게시를 통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정 요지
현수막 게시를 통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 내용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하여 벌금형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2016. 3. 15.경 회사 차고지 내 노동조합 사무실 앞 쇠기둥에 'C단체 분회원들에 대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게시
함.
- 해당 현수막에는 고소인 E에 대해 "야간에 만취 상태로 회사에 찾아와 우리 조합 근로자들에게 폭언하고 사무실 직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을 하여 해고 처분받은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됨.
- 또한, 고소인 F에 대해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놓고 근신하고 있어야 할 때 집회현장에 가담하는 행위는 같은 근로자로서 보기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인은 위 현수막 게시 행위로 공연히 고소인 E와 F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
함. 다만,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피고인 주장: 위 현수막은 피해자들이 해고 복직 투쟁을 하던 중 시위 중단을 촉구하고, 이후 민사소송 제기로 회사와 직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게시된 것으로, 회사 및 노동조합 관련 공동체의 공동 관심 사안 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
- 법원 판단:
- 해고 복직 투쟁 시위가 중단된 지 1년 6개월가량 지났음에도 현수막을 계속 게시한 점을 지적
함.
- 현수막 내용에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오직 과거 시위 및 피해자들의 해고 사유에 관한 내용만 적시되어 있음을 확인
함.
- 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명시함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 결론: 위 현수막 게시는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일 뿐,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통상임금 관련)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불기소 이유 통지, 현수막 사진, 통상임금 지급 관련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
됨.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
함.
판정 상세
현수막 게시를 통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 내용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하여 벌금형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2016. 3. 15.경 회사 차고지 내 노동조합 사무실 앞 쇠기둥에 'C단체 분회원들에 대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게시
함.
- 해당 현수막에는 고소인 E에 대해 "야간에 만취 상태로 회사에 찾아와 우리 조합 근로자들에게 폭언하고 사무실 직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을 하여 해고 처분받은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됨.
- 또한, 고소인 F에 대해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놓고 근신하고 있어야 할 때 집회현장에 가담하는 행위는 같은 근로자로서 보기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인은 위 현수막 게시 행위로 공연히 고소인 E와 F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
함. 다만,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피고인 주장: 위 현수막은 피해자들이 해고 복직 투쟁을 하던 중 시위 중단을 촉구하고, 이후 민사소송 제기로 회사와 직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게시된 것으로, 회사 및 노동조합 관련 공동체의 공동 관심 사안 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
- 법원 판단:
- 해고 복직 투쟁 시위가 중단된 지 1년 6개월가량 지났음에도 현수막을 계속 게시한 점을 지적
함.
- 현수막 내용에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오직 과거 시위 및 피해자들의 해고 사유에 관한 내용만 적시되어 있음을 확인
함.
- 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명시함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 결론: 위 현수막 게시는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일 뿐,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