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5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034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구합9034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강제추행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군인 강제추행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9. 26.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3. 6. 10.부터 육군 제9보병사단 B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1. 14.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성군기위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6. 4. 19.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근로자는 2016. 5. 4. 결정문을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은 근로자가 과도한 음주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이 제지했음에도 다시 추행을 시도하는 등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육군본부 징계규정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강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중요소 시 '파면
해임', 감경요소 시 '정직감봉'으로 정하는 등 성군기 위반 행위에 엄단하고 있음을 지적
함.
-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어 감경영역이 적용된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 구 군인사법 제56조 (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육군본부 징계규정 제2조의4 [별표 3] 참고사실
- 피해자가 근로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할 경미한 성추행이었으므로 근로자의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줌.
- 근로자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야간대학을 다니며 성실하게 근무해
옴.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성군기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피해자의 선처 탄원이나 가해자의 성실 근무 이력 등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군 조직의 특수성 및 징계규정의 엄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군 조직의 특성상 성군기 위반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징계 양정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군의 기강 확립이라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
판정 상세
군인 강제추행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9. 26.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3. 6. 10.부터 육군 제9보병사단 B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 14. 원고가 품위유지의무(성군기위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6. 4. 19.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6. 5. 4. 결정문을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가 과도한 음주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이 제지했음에도 다시 추행을 시도하는 등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육군본부 징계규정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강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중요소 시 '파면
해임', 감경요소 시 '정직감봉'으로 정하는 등 성군기 위반 행위에 엄단하고 있음을 지적
함.
-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어 감경영역이 적용된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 구 군인사법 제56조 (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육군본부 징계규정 제2조의4 [별표 3] 참고사실
- 피해자가 원고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할 경미한 성추행이었으므로 원고의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