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정2055,2015고정226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핵심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혐의 유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판정 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혐의 유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5. 16:23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유턴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차량을 충격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
음.
-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에 소재한 주식회사 I의 실경영주로서, 퇴직 근로자 J와 K에게 임금 합계 3,933,26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유턴하여 직진 차량과 충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
함.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
함.
-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
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함.
- 따라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판정 상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혐의 유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25. 16:23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유턴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차량을 충격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
음.
-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에 소재한 주식회사 I의 실경영주로서, 퇴직 근로자 J와 K에게 임금 합계 3,933,26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유턴하여 직진 차량과 충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함.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함.
-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
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함.
- 따라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