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0.11.11
대법원2010두1617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 병가 중이던 2009. 4. 21.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
함.
- 근로자는 사고 후 약 1km 주행 후 다시 사고 현장 주변으로 돌아왔다가 피해자 신고로 체포
됨.
-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회사는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원심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병가 중 발생한 점, 성실 복무 경력, 가족 생계 곤란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은 범죄 예방·진압·수사 직무를 가진 경찰관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에게 정상에 관한 사정이 있더라도, 경찰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징계처분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2. 1.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7년 3개월간 성실하게 복무하였으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
음.
- 이 사건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 근로자는 부모를 부양하고 어린 딸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어 해임 시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됨.
-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음.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수리비 28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병가 중이던 2009. 4. 21.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
함.
- 원고는 사고 후 약 1km 주행 후 다시 사고 현장 주변으로 돌아왔다가 피해자 신고로 체포
됨.
-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피고는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원심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병가 중 발생한 점, 성실 복무 경력, 가족 생계 곤란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은 범죄 예방·진압·수사 직무를 가진 경찰관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에게 정상에 관한 사정이 있더라도, 경찰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징계처분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