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7.12.13
인천지방법원2007가합8347
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의 해석 및 위약벌로서의 성격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의 해석 및 위약벌로서의 성격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정상 출근 시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는 규정은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의미이며, 그 가산보상금은 위약벌로서 감액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회사는 학교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영양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05. 4. 28. 영양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며 원고들에게 위탁업체로의 고용관계 포괄승계를 통보
함.
- 원고들은 2005. 6.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5. 8.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게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 2. 15.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2005. 10. 1. 원직에 복귀하였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05. 5. 1.부터 2005. 9. 30.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함.
- 피고 병원의 단체협약 제35조는 부당 징계 및 해고 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 때 병원은 즉시 징계 무효 처분을 하고, 임금 산정에 대해서는 정상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의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는 규정은, 임금 및 가산보상금을 합하여 150%를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 이는 회사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가산보상금의 법적 성질 및 감액 가능성
- 이 사건 가산보상금은 부당해고를 억제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신속히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고 원직복귀를 시키도록 회사에게 제재를 가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위약벌로
봄.
- 위약벌은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
음.
- 회사의 다른 부속병원에서 임금의 50%만을 가산보상금으로 지급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보상금 전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의 성격을 위약벌로 명확히 하여 감액을 불허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
함.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의 해석 및 위약벌로서의 성격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정상 출근 시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는 규정은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의미이며, 그 가산보상금은 위약벌로서 감액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영양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05. 4. 28. 영양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며 원고들에게 위탁업체로의 고용관계 포괄승계를 통보
함.
- 원고들은 2005. 6.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5. 8.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 2. 15.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2005. 10. 1. 원직에 복귀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 5. 1.부터 2005. 9. 30.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함.
- 피고 병원의 단체협약 제35조는 부당 징계 및 해고 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 때 병원은 즉시 징계 무효 처분을 하고, 임금 산정에 대해서는 정상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의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는 규정은, 임금 및 가산보상금을 합하여 150%를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 이는 피고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가산보상금의 법적 성질 및 감액 가능성
- 이 사건 가산보상금은 부당해고를 억제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신속히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고 원직복귀를 시키도록 피고에게 제재를 가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의 해태에 대한 위약벌로
봄.
- 위약벌은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