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479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73479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대대장의 사격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대장의 사격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1. 4.부터 육군 B사단 D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7. 9. 26. 이 사건 부대 영내 개인화기 자동화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발사된 유탄에 인근 전술도로를 통과하던 병사가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 회사는 2018. 3. 7.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격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소홀히 하여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의 항고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18. 11. 28. 정직 1개월의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 이 사건 사격장은 2000. 4. 15. 설치되었으며, 배후면에는 인근 소초와 연결되는 전술도로가 있고, 전술도로 일부는 부대 영외에 있어 민간인 출입도 가능
함.
- 사선에서 방호벽까지 약 280m, 사선에서 전술도로까지 약 340m의 거리를 가
짐.
- 이 사건 부대에서는 교육지원담당관 상사 G와 병사 3명이 사격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모두 비편제 인원이었
음.
- 사격장 벽면에는 "경계병 배치 완료", "경고방송 후 사격 실시" 등의 이용수칙이 부착되어 있었고, 사격장 사용확인서와 체크리스트에는 안전통제요원 확인, 도비탄 발생 우려 시 조치사항 확인 등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격부대 하사 L은 경계병 4명을 선발하였으나, 배치 위치, 임무, 통제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
음.
- 병력인솔부대 소대장 소위 M, 부소대장 중사 N은 총성을 들었음에도 사격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피시키지 않고 계속 전술도로를 이동하도록
함.
- 이 사건 사격장 우측 후문 삼거리 초소에는 경고간판이 운용되지 않았고, 좌측 C초소(안전초소)는 2016. 8.경 훼손되어 초소로 사용되지 못했으며, 경고간판도 훼손되고 수목에 가려져 있었
음.
- 사고 당시 경계병들은 안전초소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다른 장소에서 경계근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안전요소 점검을 통한 사고예방대책 강구 미흡 여부:
-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 규정 제80조의3 제3항, 제80조의4 제4항에 따라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장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도비탄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함.
- 사격장 안전관리 예규 제5조 제3항 제3 내지 5호, 제9조, 제10조 제8항에 따라 사격장 관리부대는 사격장 사용부대에 사격장의 지형 특성 및 안전 위해요소 등을 고지하고, 사격 전 경고방송, 민간인 출입통제, 사격간 통제 대책 강구 등 안전관리 활동을 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사격장 사용확인서 등에 사격장 고유의 위험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고, 사격장 외부 전술도로에 대한 출입인원 차단 조치(경고간판 설치 등)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안전요소 점검 및 사고예방대책 강구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대대장의 사격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4.부터 육군 B사단 D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7. 9. 26. 이 사건 부대 영내 개인화기 자동화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발사된 유탄에 인근 전술도로를 통과하던 병사가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 피고는 2018.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격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소홀히 하여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의 항고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2018. 11. 28. 정직 1개월의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 이 사건 사격장은 2000. 4. 15. 설치되었으며, 배후면에는 인근 소초와 연결되는 전술도로가 있고, 전술도로 일부는 부대 영외에 있어 민간인 출입도 가능
함.
- 사선에서 방호벽까지 약 280m, 사선에서 전술도로까지 약 340m의 거리를 가
짐.
- 이 사건 부대에서는 교육지원담당관 상사 G와 병사 3명이 사격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모두 비편제 인원이었
음.
- 사격장 벽면에는 "경계병 배치 완료", "경고방송 후 사격 실시" 등의 이용수칙이 부착되어 있었고, 사격장 사용확인서와 체크리스트에는 안전통제요원 확인, 도비탄 발생 우려 시 조치사항 확인 등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격부대 하사 L은 경계병 4명을 선발하였으나, 배치 위치, 임무, 통제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
음.
- 병력인솔부대 소대장 소위 M, 부소대장 중사 N은 총성을 들었음에도 사격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피시키지 않고 계속 전술도로를 이동하도록
함.
- 이 사건 사격장 우측 후문 삼거리 초소에는 경고간판이 운용되지 않았고, 좌측 C초소(안전초소)는 2016. 8.경 훼손되어 초소로 사용되지 못했으며, 경고간판도 훼손되고 수목에 가려져 있었
음.
- 사고 당시 경계병들은 안전초소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다른 장소에서 경계근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안전요소 점검을 통한 사고예방대책 강구 미흡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