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8
서울고등법원2023나2000413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나2000413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사장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부사장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사모펀드 운용 업무를 총괄
함.
- 근로자는 2018. 4. 9.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8. 13.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의무 조항이 추가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복무규정 제8조(비밀엄수 의무) 및 제12조(타업종사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
함.
- 근로자는 해고 사유가 2020. 8. 13. 이전 발생한 것이므로 2020. 8. 13.자 근로계약서의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의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타업무 수행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보수나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반출한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기밀로 지정하거나 분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 근로자는 근로계약 존속 중 신의칙상 충실의무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
함.
- 복무규정은 근로자의 의무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화한 것으로, 기존 근로계약서와 상호 저촉 관계에 있지 않
음.
- 복무규정 제12조(타업종사금지)는 모든 행위 유형에서 보수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 고객 또는 투자자 리스트, 사모펀드 설립 보고서 등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기밀 또는 비밀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입사 시부터 적용되는 회사의 복무규정 제8조(비밀엄수 의무) 및 제12조(타업종사금지)를 위반하였
음.
- 2020. 8. 13.자 근로계약서는 기존 복무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 적용에 우열 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타업체(C, D, G)를 위해 투자·인수계획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임.
- 근로자가 보수나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복무규정 제12조 위반을 인정할 수 있
음.
- 근로자는 허가 없이 회사의 LP리스트, 사모펀드 관련 자료, 비용명세서 등 내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보호대상이 되는 기밀 또는 비밀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판정 상세
부사장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사모펀드 운용 업무를 총괄
함.
- 원고는 2018. 4. 9.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8. 13.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의무 조항이 추가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함.
- 피고는 원고가 복무규정 제8조(비밀엄수 의무) 및 제12조(타업종사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
함.
- 원고는 해고 사유가 2020. 8. 13. 이전 발생한 것이므로 2020. 8. 13.자 근로계약서의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의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타업무 수행이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보수나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반출한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기밀로 지정하거나 분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 근로자는 근로계약 존속 중 신의칙상 충실의무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
함.
- 복무규정은 근로자의 의무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화한 것으로, 기존 근로계약서와 상호 저촉 관계에 있지 않
음.
- 복무규정 제12조(타업종사금지)는 모든 행위 유형에서 보수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 고객 또는 투자자 리스트, 사모펀드 설립 보고서 등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기밀 또는 비밀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입사 시부터 적용되는 피고의 복무규정 제8조(비밀엄수 의무) 및 제12조(타업종사금지)를 위반하였
음.
- 2020. 8. 13.자 근로계약서는 기존 복무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 적용에 우열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