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3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1197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가단111974 판결 건물명도(인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대인의 일방적 차임 및 관리비 인상 통지, 2기 미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정 요지
임대인의 일방적 차임 및 관리비 인상 통지, 2기 미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이 기각
됨.
- 근로자의 이 사건 상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1. 30.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월 차임 120만원(부가세, 관리비 별도), 기간 2016. 1. 3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7. 3. 회사에게 관리비를 16만 5천원에서 23만 5천원으로 인상 통지
함.
- 근로자는 2017. 4. 28. 회사에게 2017. 5. 1.부터 월 차임을 143만원으로 인상 통지
함.
- 근로자는 2017. 11. 29. 회사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통지를
함.
- 회사는 2017. 12. 28.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 이상에 달하여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임 연체액 3,762,450원 중 근로자의 일방적인 차임 및 관리비 인상분은 회사가 다투는 이상 인정될 수 없
음.
- 회사는 다툼이 없는 차임과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2기 이상 차임 연체가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갱신 거절 통지는 회사가 갱신을 요구한 이상 의미가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문 단속의무 위반, 주차장 관련 영업방해, 신뢰관계 파괴 등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회사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도의 현저한 의무 위반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 법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고 갱신된 경우,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이 회사의 갱신 요구로 갱신된 이상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
임.
-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및 관리비 인상 통지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 임대차계약 해지의 요건인 차임 연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연체액에 임차인이 다투는 일방적 인상분이 포함된 경우 실제 연체액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임대인의 일방적 차임 및 관리비 인상 통지, 2기 미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이 기각
됨.
-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30.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월 차임 120만원(부가세, 관리비 별도), 기간 2016. 1. 3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3. 피고에게 관리비를 16만 5천원에서 23만 5천원으로 인상 통지
함.
-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2017. 5. 1.부터 월 차임을 143만원으로 인상 통지
함.
-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통지를
함.
-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 이상에 달하여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차임 연체액 3,762,450원 중 원고의 일방적인 차임 및 관리비 인상분은 피고가 다투는 이상 인정될 수 없
음.
- 피고는 다툼이 없는 차임과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2기 이상 차임 연체가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는 피고가 갱신을 요구한 이상 의미가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문 단속의무 위반, 주차장 관련 영업방해, 신뢰관계 파괴 등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피고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도의 현저한 의무 위반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