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30
청주지방법원2022나58401(본소),2022나58418(반소)
청주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나58401(본소),2022나5841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18. 1. 18. 회식 후 차량 이동 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근로자가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두 차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함.
- 근로자의 재정신청으로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져 회사는 기소되었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진정하였고, 피고 회사에서 견책 조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강제추행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됨.
-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강제추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관련 형사판결에서 회사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
음.
- 근로자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는 위 형사사건에도 현출되었거나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형사판결의 이유 및 결과와 달리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의 강제추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회사의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 회사가 술에 취해 근로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몸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
임.
- 회사가 견책 조치에 대해 별다른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당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
함.
- 위 인정 사실과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회사의 성희롱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관계가 민사상 불법행위 인정에도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줌.
-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사건에서 신빙성이 부정된 경우 민사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
판정 상세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18. 1. 18. 회식 후 차량 이동 중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원고가 주장
함.
- 원고는 피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두 차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함.
- 원고의 재정신청으로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져 피고는 기소되었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진정하였고, 피고 회사에서 견책 조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강제추행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됨.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
음.
-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는 위 형사사건에도 현출되었거나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형사판결의 이유 및 결과와 달리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의 강제추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의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 피고가 술에 취해 원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몸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