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7.18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38
인천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고합338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수재
핵심 쟁점
베이커리 공장 지배인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사건
판정 요지
베이커리 공장 지배인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베이커리 공장 지배인으로 근무하며 공장 운영 전반을 총괄
함.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2. 5.경부터 2012. 4. 11.경까지 공장 사무실 운영비(패티캐쉬)를 보관하던 중, 개인 의류 구입 후 유니폼 구입으로 위장하여 총 8회에 걸쳐 1,463,800원을 횡령
함.
-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년 1월 중순경부터 2011년 10월 초순경까지 운전직 직원 J 등으로부터 정년 연장, 신규 채용 청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베이커리 공장 지배인으로서 사무실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의류 구입에 사용하고 이를 유니폼 구입으로 위장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2항(횡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
음.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공장 지배인으로서 직원들의 정년 연장 및 신규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3항(추징)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형벌 전력이 없
음.
-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2,600만원 중 1,100만원을 3인의 증재자에게 반환
함.
- 업무상횡령 금액이 1,463,800원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공탁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며,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드러
냄.
-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도 횡령죄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전과 유무, 피해 회복 노력, 범행 금액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참고할 만함.
판정 상세
베이커리 공장 지배인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베이커리 공장 지배인으로 근무하며 공장 운영 전반을 총괄
함.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2. 5.경부터 2012. 4. 11.경까지 공장 사무실 운영비(패티캐쉬)를 보관하던 중, 개인 의류 구입 후 유니폼 구입으로 위장하여 총 8회에 걸쳐 1,463,800원을 횡령
함.
-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년 1월 중순경부터 2011년 10월 초순경까지 운전직 직원 J 등으로부터 정년 연장, 신규 채용 청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베이커리 공장 지배인으로서 사무실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의류 구입에 사용하고 이를 유니폼 구입으로 위장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2항(횡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
음.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공장 지배인으로서 직원들의 정년 연장 및 신규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3항(추징)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