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386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713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 근로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 근로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8. 1.부터 원고와 24차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 시공관리 등을 담당
함.
- 근로자는 2015. 11. 12.과 12. 9. 참가인에게 2015. 12. 31. 근로계약 만료 예정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 1.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2. 참가인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자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 근로 여부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후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 및 연수를 판단
함.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업무 성격, 대기 기간, 재충전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
됨.
- 참가인은 10년 5개월 동안 24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총 근무기간 대비 공백 기간이 76일에 불과
함.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현장과 달리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을 변경하며 지속적으로 근무하였고, 근로자의 전산망에서 참가인의 장기출장 기록이 단일한 차트로 관리
됨.
-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회피를 위해 퇴직원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원상의 재직기간이 실제 근로계약상의 고용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참가인이 2005. 8.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그 종료 예상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
함.
-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
음.
- 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동기와 경위,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 및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업무 대체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 근로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8. 1.부터 원고와 24차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 시공관리 등을 담당
함.
- 원고는 2015. 11. 12.과 12. 9. 참가인에게 2015. 12. 31. 근로계약 만료 예정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 1.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2. 참가인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 근로 여부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후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 및 연수를 판단
함.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업무 성격, 대기 기간, 재충전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
됨.
- 참가인은 10년 5개월 동안 24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총 근무기간 대비 공백 기간이 76일에 불과
함.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현장과 달리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을 변경하며 지속적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전산망에서 참가인의 장기출장 기록이 단일한 차트로 관리
됨.
- 원고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회피를 위해 퇴직원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원상의 재직기간이 실제 근로계약상의 고용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참가인이 2005. 8.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그 종료 예상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