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8
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누823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 11. 18. 선고 2019누823 판결 근신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진술서 신빙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진술서 신빙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징계대상사실(노래방에서 E과 실랑이 중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 행사)로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대상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히 군사법경찰관에게 제출된 원고와 E의 진술서(이 사건 각 진술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또한 회사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진술서의 신빙성 여부
- 법리: 진술서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작성 경위,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진술서 내용 중 일부 차이가 있으나, 징계대상사실 전후 상황의 흐름은 대체로 일치하며, 그 차이가 신빙성을 훼손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와 E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서로 악감정 없이 지냈던 점, 진술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변 소문에 기초한 잘못된 기억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
움.
- 진술서 작성 후 약 2~4주 뒤 법무참모부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진술하며 징계대상사실을 부인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각 진술서는 신빙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사실은 진술서 내용에 의해 충분히 인정
됨. 회사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징계대상사실의 내용과 경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징계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진급심사 감점, 호봉승급 지연, 수당 지급 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징계대상사실의 발생 경위, 근로자의 행위 태양, 징계조사 과정 등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이 과중하여 회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근무경력, 교육성적, 상훈, 주요성과 등에서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하였고,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여 왔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진술서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진술서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내용의 사소한 불일치보다는 전반적인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작성 당시의 정황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
음. 특히, 진술서 작성 후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점이 주목
됨.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사실의 중대성과 행위 태양이 징계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유사한 징계사건에서 진술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다툼이 예상될 경우, 진술서 작성 당시의 상황,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그리고 추후 진술 번복 시 그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진술서 신빙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대상사실(노래방에서 E과 실랑이 중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 행사)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히 군사법경찰관에게 제출된 원고와 E의 진술서(이 사건 각 진술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피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진술서의 신빙성 여부
- 법리: 진술서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작성 경위,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진술서 내용 중 일부 차이가 있으나, 징계대상사실 전후 상황의 흐름은 대체로 일치하며, 그 차이가 신빙성을 훼손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와 E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서로 악감정 없이 지냈던 점, 진술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변 소문에 기초한 잘못된 기억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
움.
- 진술서 작성 후 약 2~4주 뒤 법무참모부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진술하며 징계대상사실을 부인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각 진술서는 신빙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사실은 진술서 내용에 의해 충분히 인정
됨.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징계대상사실의 내용과 경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징계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진급심사 감점, 호봉승급 지연, 수당 지급 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의 발생 경위, 원고의 행위 태양, 징계조사 과정 등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