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고정9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5. 29. 선고 2023고정90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북 상주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4. 1.부터 2023. 4.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528,7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4. 3.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19,139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 시 기일 연장이 가능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528,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19,139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전과가 있
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
음. 미지급 금액이 크지 않
음.
판정 상세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북 상주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4. 1.부터 2023. 4.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528,7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4. 3.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19,139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 시 기일 연장이 가능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528,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19,139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