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22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500
서울행정법원 2020. 12. 22. 선고 2019구합89500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변조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변조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변조 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 C초등학교에서 청소년단체(D) 활동 업무를, 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 E초등학교에서 책읽기 사업 및 청소년단체(F) 활동 업무를 담당
함.
- 2018. 11. 15.부터 2019. 1. 29.까지 근로자에 대한 문화상품권 부당 수취 및 회계 집행 관련 민원조사가 실시
됨.
- 서울강서경찰서는 2019. 3. 7.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고발사건 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2019. 3. 11.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신청
함.
- 회사는 2019. 3. 25.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4. 22. 근로자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9. 5. 21.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6.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4. 기각
됨.
- 근로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783호로 공소제기되어 2019. 11. 20. 업무상횡령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565호)에서도 2020. 10. 22. 항소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횡령액이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공금의 횡령·유용 시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 2015. 5. 18.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
함.
-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세출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에 해당하며,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에 편입된 수익자부담경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세입)을 구성
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도 변상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공립학교를 통해 징수된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비나 회비 등은 수익자부담경비로서 학교회계의 세입을 구성하고,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됨.
판정 상세
교사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변조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변조 행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 C초등학교에서 청소년단체(D) 활동 업무를, 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 E초등학교에서 책읽기 사업 및 청소년단체(F) 활동 업무를 담당
함.
- 2018. 11. 15.부터 2019. 1. 29.까지 원고에 대한 문화상품권 부당 수취 및 회계 집행 관련 민원조사가 실시
됨.
- 서울강서경찰서는 2019. 3. 7.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고발사건 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2019. 3. 11.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신청
함.
-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4. 22.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9. 5. 21. 원고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6.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4. 기각
됨.
-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783호로 공소제기되어 2019. 11. 20. 업무상횡령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565호)에서도 2020. 10. 22. 항소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횡령액이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공금의 횡령·유용 시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 2015. 5. 18.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
함.
-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세출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에 해당하며,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에 편입된 수익자부담경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세입)을 구성
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도 변상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