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273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27322 판결 소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퇴직 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불인정
판정 요지
퇴직 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이루어진 감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7. 22.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2. 15. 자진퇴직
함.
- 피고 은행은 원고 퇴직 후 2017. 5. 12.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고객 동의 없는 수수료 인상, 민원처리절차 미준수 등)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7. 5. 23.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2017. 6. 12. 감봉처분을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단순히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이나 재취업 기회 제한(법령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위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감봉처분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행해졌고, 근로자가 퇴직하여 피고 은행과의 신분관계가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감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
음.
-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감봉처분에 기초하여 금전적 청구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명예 등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보고의무 있는 금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는 이 사건 감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시행세칙 제67조, 제68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1항, 제2항, 제6항 검토
- 본 판결은 퇴직 후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적용한 사례
임.
- 특히, 사회적 명예 손상이나 사실상의 재취업 불이익은 법률상의 불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금융 관련 법규상의 제재 가능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상 불이익이 없음을 설시함으로써 확인의 이익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퇴직 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이루어진 감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22.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2. 15. 자진퇴직
함.
- 피고 은행은 원고 퇴직 후 2017. 5. 12. 원고에게 징계사유(고객 동의 없는 수수료 인상, 민원처리절차 미준수 등)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7. 5. 23.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2017. 6. 12. 감봉처분을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단순히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이나 재취업 기회 제한(법령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위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감봉처분은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행해졌고, 원고가 퇴직하여 피고 은행과의 신분관계가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감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
음.
-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감봉처분에 기초하여 금전적 청구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명예 등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보고의무 있는 금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