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4.12.18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406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정140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퇴직금 1,753,2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9. 19.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753,252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E이 2013. 9. 17.까지 근무 후 무단결근하여 해고 처리되었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해고 사유 및 절차를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임.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음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 예고 예외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
음.
- 판단:
- E과 피고인 간 근로계약서에 '3회 이상 무단결근 시 즉시 해고' 조항이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강행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
임.
- 피고인이 E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자동퇴사 처리하였을 뿐, 해고 예고나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별도의 퇴사 통보조차 하지 않
음.
- E의 무단결근이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 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E은 2013. 9. 17.자로 해고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적어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인 1년 이상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가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내용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경우 해당 부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판정 상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퇴직금 1,753,2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9. 19.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753,252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E이 2013. 9. 17.까지 근무 후 무단결근하여 해고 처리되었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해고 사유 및 절차를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임.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음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 예고 예외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
음.
- 판단:
- E과 피고인 간 근로계약서에 '3회 이상 무단결근 시 즉시 해고' 조항이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강행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
임.
- 피고인이 E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자동퇴사 처리하였을 뿐, 해고 예고나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별도의 퇴사 통보조차 하지 않
음.
- E의 무단결근이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 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E은 2013. 9. 17.자로 해고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적어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인 1년 이상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