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0.16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30
대구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고단83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핵심 쟁점
해고된 근로자들의 회사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해고된 근로자들의 회사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 영천지점의 근로자들로, 영천지점 폐쇄 및 해고에 불만을 품고 F을 상대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
함.
- 피고인 A는 F 본사 현관에서 보안책임자에게 욕설, 폭행, 침 뱉기, 현관문 막기 등으로 7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폐쇄된 영천공장에 무단 침입
함.
- 피고인들은 영천공장에서 CCTV 설치 작업을 방해하며 욕설, 폭행, 케이블선 손상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의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 적
용.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행위의 위법성 없음 및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
함.
-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
함.
- 피고인들은 F 본사나 영천지점 출입에 대한 회사의 통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폐쇄된 영천지점에 방범 목적 CCTV 설치 시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함.
- 판시된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 A 등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
임.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사유를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위법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해고된 근로자들의 회사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 영천지점의 근로자들로, 영천지점 폐쇄 및 해고에 불만을 품고 F을 상대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
함.
- 피고인 A는 F 본사 현관에서 보안책임자에게 욕설, 폭행, 침 뱉기, 현관문 막기 등으로 7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폐쇄된 영천공장에 무단 침입함.
- 피고인들은 영천공장에서 CCTV 설치 작업을 방해하며 욕설, 폭행, 케이블선 손상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의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 적
용.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행위의 위법성 없음 및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
함.
-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
함.
- 피고인들은 F 본사나 영천지점 출입에 대한 회사의 통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폐쇄된 영천지점에 방범 목적 CCTV 설치 시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함.
- 판시된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