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9
서울고등법원2017누35594
서울고등법원 2017. 8. 29. 선고 2017누35594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기준 적용
판정 요지
교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기준 적용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여러 비위 행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
함.
- 근로자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추가 증거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교원의 징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배제 의도만으로는 실제 비위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징계가 공익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제1심 증언 및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 특히, 갑 제62호증의 음성만으로는 근로자가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기준 적용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이하 '해당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
음.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사유(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는 해당 징계기준상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
함.
- 이 사건 2 사유(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는 해당 징계기준상 정직에 해당
함.
- 이 사건 3, 4 사유(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는 해당 징계기준상 감봉 이상에 해당
함.
-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해당 징계기준에 어긋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판정 상세
교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기준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여러 비위 행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
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추가 증거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교원의 징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배제 의도만으로는 실제 비위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징계가 공익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제1심 증언 및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 특히, 갑 제62호증의 음성만으로는 원고가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기준 적용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
음.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사유(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는 이 사건 징계기준상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
함.
- 이 사건 2 사유(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는 이 사건 징계기준상 정직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