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1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3748
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37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품질·환경·직업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 인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1. 5. 9. 근로자에 입사하여 온실가스 검증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심사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6. 3. 25. 징계사유를 들어 2016. 7. 19.자로 참가인을 해고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6. 10. 17.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7.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3. 10.경 마카오 탄소포럼 참석을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업무 바쁨을 이유로 불승인
함.
- 참가인은 2015. 3. 30.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연차휴가 미승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 참가인은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 대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충분한 심사일수(MD)가 부여되지 않았다며 업무 수행을 거부
함.
- 참가인은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 대해서도 심사일수가 적어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수행을 거부하고, 고객사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을 내부 직원 및 외주 심사원에게 발송
함.
- 참가인은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 지시를 거부하며, 직속상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
임.
- 참가인은 F공단 에너지 효율 개선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MD 요청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 절차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참가인의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 여부는 징계사유의 존재 시점,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진정 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진정을 제기하기 전부터 존재하였
음.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참가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됨.
- 결론: 해당 해고를 참가인의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인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업무 지시 불이행)의 인정 여부
- 법리: 업무 지시의 정당성 여부는 지시 내용의 합리성,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성격, 업무 수행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품질·환경·직업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 인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1. 5. 9. 원고에 입사하여 온실가스 검증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심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6. 3. 25. 징계사유를 들어 2016. 7. 19.자로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6. 10. 1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7.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3. 10.경 마카오 탄소포럼 참석을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업무 바쁨을 이유로 불승인
함.
- 참가인은 2015. 3. 30.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연차휴가 미승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 참가인은 C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 대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충분한 심사일수(MD)가 부여되지 않았다며 업무 수행을 거부
함.
- 참가인은 D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업무에 대해서도 심사일수가 적어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수행을 거부하고, 고객사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을 내부 직원 및 외주 심사원에게 발송
함.
- 참가인은 E 탄소라벨링 검증성명서 오류 수정 및 재발행 업무 지시를 거부하며, 직속상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
임.
- 참가인은 F공단 에너지 효율 개선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MD 요청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 절차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의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 여부는 징계사유의 존재 시점,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진정 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진정을 제기하기 전부터 존재하였
음.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