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2고정22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여자의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유죄 및 집시법 위반 무죄 판결
판정 요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여자의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유죄 및 집시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동건조물침입죄와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회사 해고근로자이자 인터넷 카페 "E" 운영자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관련 'F'에 참여
함.
-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를 단행하였고,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전면 파업 및 농성을 진행
함.
- 'F'는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고 농성 중인 G을 지지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총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은 1차 F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
함.
- 피고인은 2차 F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K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
함.
- 경찰은 2차 F 시위 중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에 의거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1차 F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185조, 제30조에 의거하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의 운영진 중 한 사람으로서 F 기획 과정에 참여하고, 시위 전 부산역 집회에 참석하여 한진중공업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시위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해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경찰에 의해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상당한 시간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으므로 불능범 주장은 이유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공모관계 성립에 대한 법
리.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서장이 특정 집회·시위에 대해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해산명령을 받은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여자의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유죄 및 집시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동건조물침입죄와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회사 해고근로자이자 인터넷 카페 "E" 운영자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관련 'F'에 참여
함.
-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를 단행하였고,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전면 파업 및 농성을 진행
함.
- 'F'는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고 농성 중인 G을 지지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총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은 1차 F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
함.
- 피고인은 2차 F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K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
함.
- 경찰은 2차 F 시위 중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에 의거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1차 F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185조, 제30조에 의거하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의 운영진 중 한 사람으로서 F 기획 과정에 참여하고, 시위 전 부산역 집회에 참석하여 한진중공업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시위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해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경찰에 의해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상당한 시간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으므로 불능범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