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8
서울고등법원2020누60231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누602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및 부당해고 인정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행정소송 처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및 부당해고 인정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행정소송 처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2018. 12. 31. 만료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1년 연장되어 2019. 12. 31.까지 유효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2019. 3. 31. 참가인을 업무해촉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부당해고를 인정한 재심판정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심판정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4. 1. 임원으로 승진하며 1년 기간의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었
음.
- 이후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였
음.
- 근로자는 2018. 11. 30. 참가인을 보직해임하였고,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부산지사 개척팀장으로 발령하였
음.
- 근로자는 2019년 1~3월분 임금을 종전의 60%만 지급하였고, 참가인이 임금체불 진정을 하자 차액 40%를 지급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3. 31. 참가인을 업무해촉하였
음.
- 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업무해촉을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 재심판정일(2019. 10. 31.) 이후인 2019. 12. 31.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16. 4. 1. 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계약기간 1년(2016. 4. 1. ~ 2017. 3. 31.)의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함.
- 근거:
- 원고와 참가인이 2017년, 2018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연봉을 정함과 동시에 해당 적용기간까지로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봄.
- 2017년 H그룹 편입으로 인한 인사 정책 변경으로 연봉계약서상 기간만료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일 뿐,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사직 권고 및 유급 휴무 제안은 근로자가 사직에 대한 보상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며, 기간제 근로자 전환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및 기간
- 쟁점: 2018. 12. 31. 만료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및 갱신된 기
간.
- 법리: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된다고 보아야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및 부당해고 인정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행정소송 처리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2018. 12. 31. 만료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1년 연장되어 2019. 12. 31.까지 유효하다고 판단
함.
- 원고가 2019. 3. 31. 참가인을 업무해촉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부당해고를 인정한 재심판정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심판정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4. 1. 임원으로 승진하며 1년 기간의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었
음.
- 이후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였
음.
- 원고는 2018. 11. 30. 참가인을 보직해임하였고,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부산지사 개척팀장으로 발령하였
음.
- 원고는 2019년 1~3월분 임금을 종전의 60%만 지급하였고, 참가인이 임금체불 진정을 하자 차액 40%를 지급하였
음.
- 원고는 2019. 3. 31. 참가인을 업무해촉하였
음.
- 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업무해촉을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 재심판정일(2019. 10. 31.) 이후인 2019. 12. 31.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16. 4. 1. 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계약기간 1년(2016. 4. 1. ~ 2017. 3. 31.)의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함.
- 근거:
- 원고와 참가인이 2017년, 2018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연봉을 정함과 동시에 해당 적용기간까지로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