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4가합8380,2014가합12051(병합) 판결 직위해제등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위해제, 정직, 해고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직위해제, 정직, 해고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3. 12. 19.자 정직처분 및 2014. 8. 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11.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1급 전무로 근무하다 2010. 8. 27.부터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0. 12. 20. 근로자에게 허위보고 및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1. 1. 1. 무기한 정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판결에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인정받
음.
-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판결에서 직위해제 무효 확인의 소는 각하되었으나, 정직처분은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2012. 10. 10. 확정
됨.
- 회사는 2013. 12. 19.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의결하였고, 재심에서도 동일하게 정직 3월을 유지하되 집행은 면제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13. 4. 22. D지점을 무인점포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2013. 7. 2. 근로자에게 직제조정으로 인한 직무 소멸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통지
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유지되던 중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4. 8. 1.자로 근로자를 해고(해당 해고처분)하기로 결정하고, 2014. 8. 21. 근로자에게 통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행위라도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회사의 보수규정상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일부가 미지급되고,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미지급 보수를 소급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면 미지급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됨. 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에 해당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정직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이익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인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고, 분쟁 또는 법률적 불안이 종국적으로 제거될 때 인정
됨.
- 판단: 회사의 인사규정상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동일 직급에서 정직조치를 받은 후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 파면이 과해질 수 있으며, 집행 종료 후에도 7년간 징계처분기록이 보존되는 인사상 불이익이 남게
됨. 원고로서는 이러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는 것 외에는 별도로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
판정 상세
직위해제, 정직, 해고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2. 19.자 정직처분 및 2014. 8. 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1.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1급 전무로 근무하다 2010. 8. 27.부터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0. 12. 20. 원고에게 허위보고 및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1. 1. 1. 무기한 정직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판결에서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인정받
음.
-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판결에서 직위해제 무효 확인의 소는 각하되었으나, 정직처분은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2012. 10. 10. 확정
됨.
- 피고는 2013. 12. 19.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의결하였고, 재심에서도 동일하게 정직 3월을 유지하되 집행은 면제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13. 4. 22. D지점을 무인점포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2013. 7. 2. 원고에게 직제조정으로 인한 직무 소멸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통지
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유지되던 중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4. 8. 1.자로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처분)하기로 결정하고, 2014. 8. 21. 원고에게 통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행위라도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피고의 보수규정상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일부가 미지급되고,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미지급 보수를 소급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면 미지급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됨. 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에 해당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