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9.05.16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19
부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고정181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summary>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5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동구 소재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 업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1,280,1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여유 기간을 두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F: 2,100,000원, G: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F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 예고 미이행에 따른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고소인(G, F, E)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
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
됨.
-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해
짐.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
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근로조건 명시, 임금 지급,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 사례를 보여
줌.
- 특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임금 및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 여러 위반 행위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시사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5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동구 소재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 업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1,280,1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여유 기간을 두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F: 2,100,000원, G: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F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G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 예고 미이행에 따른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고소인(G, F, E)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
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
됨.
-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해
짐.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
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근로조건 명시, 임금 지급,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 사례를 보여
줌.
- 특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임금 및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 여러 위반 행위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