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28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782
서울행정법원 2020. 2. 28. 선고 2019구합74782 판결 재계약거부처분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기제일반군무원 재계약 거부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판정 요지
임기제일반군무원 재계약 거부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기제일반군무원 재계약 거부 통보 취소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함.
- 2017. 6. 1. 임용기간을 2018. 5. 31.까지 연장하여 근무
함.
- 회사는 2018. 3. 29. '2018년 4월 이후 계약만료 임기제군무원 계약기간 연장 심의 안내' 공문을 통해 2018. 5.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 대해 2018. 4. 2. 계약기간 연장 심의를 개최하고, 최종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함을 안내
함.
- 회사는 계약기간 연장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8. 4. 3.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함을 구두로 통보함(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통보에 불복하여 2018. 4. 25. 국방부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4.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 전문계약직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신분을 상실하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함. 이러한 법리는 군무원인사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서 정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임기제일반군무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계약은 근무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통보는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 내지 확인해 주는 행위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근로자가 채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무원인사법 및 관련 훈령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기간 연장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근로자에게 채용기간 연장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판정 상세
임기제일반군무원 재계약 거부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기제일반군무원 재계약 거부 통보 취소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함.
- 2017. 6. 1. 임용기간을 2018. 5. 31.까지 연장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18. 3. 29. '2018년 4월 이후 계약만료 임기제군무원 계약기간 연장 심의 안내' 공문을 통해 2018. 5.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에 대해 2018. 4. 2. 계약기간 연장 심의를 개최하고, 최종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함을 안내
함.
- 피고는 계약기간 연장 심의를 거쳐 원고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8. 4. 3. 원고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함을 구두로 통보함(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불복하여 2018. 4. 25. 국방부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4.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 전문계약직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신분을 상실하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함. 이러한 법리는 군무원인사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서 정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임기제일반군무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법원은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은 근무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통보는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 내지 확인해 주는 행위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가 채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무원인사법 및 관련 훈령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기간 연장은 피고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고에게 채용기간 연장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