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해고수당 미지급 책임의 범위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해고수당 미지급 책임의 범위 결과 요약
- 기업의 불황을 이유로 한 임금 체불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업 시설 경매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에도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49명에게 최소 4개월에서 1년 이상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의 기업 시설 전체가 법원 경매로 타에 양도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책임조각사유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관계 성립 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
함. 기업 불황만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조각사유가
됨.
- 판단: 피고인이 기업 불황을 빙자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임금체불 행위는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 기업 시설 경매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법인의 물적 기반인 기업 시설 전체가 법원 경매로 타에 양도되어 근로자의 일터를 잃게 된 경우, 비록 사용자가 폐업 처분이나 해고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관계는 합의퇴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29조의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사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고수당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도 처벌
됨.
- 판단: 피고인의 기업 시설이 경매로 양도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인의 독자적인 견해인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은 법인 해산을 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9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 부당 사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
함.
- 상고 이후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중 85일을 원심 판결의 형에 산입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임금 체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에 중점을
둠.
- 기업 시설의 경매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에도 사용자의 해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
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해고수당 미지급 책임의 범위 결과 요약
- 기업의 불황을 이유로 한 임금 체불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업 시설 경매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에도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49명에게 최소 4개월에서 1년 이상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의 기업 시설 전체가 법원 경매로 타에 양도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책임조각사유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관계 성립 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
함. 기업 불황만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조각사유가 됨.
- 판단: 피고인이 기업 불황을 빙자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임금체불 행위는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2. 기업 시설 경매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법인의 물적 기반인 기업 시설 전체가 법원 경매로 타에 양도되어 근로자의 일터를 잃게 된 경우, 비록 사용자가 폐업 처분이나 해고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관계는 합의퇴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29조의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사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고수당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도 처벌
됨.
- : 피고인의 기업 시설이 경매로 양도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