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1047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공기업인 참가인의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방공기업으로, 원고들은 2014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5년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
음.
- 2018년 경상남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가 의뢰되었
음.
- 2020. 1. 30. 원고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1. 10. 14.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
음.
- 참가인은 2021. 11. 8. 원고들에게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을 통지하였
음.
- 원고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직권면직 불가)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공기업 채용비리는 기회의 평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공기업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
음.
- 관련 형사판결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양형 조건 참작에 따른 것이지, 사건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
님.
- 참가인이 과거 징역형 이상을 받은 직원에게만 해임 징계를 한 것은 단체협약 단서 조항의 '벌금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사건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단체협약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단, 교통사고와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함.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판정 상세
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공기업인 참가인의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방공기업으로, 원고들은 2014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5년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
음.
- 2018년 경상남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가 의뢰되었
음.
- 2020. 1. 30. 원고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1. 10. 14.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
음.
- 참가인은 2021. 11. 8. 원고들에게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을 통지하였
음.
- 원고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직권면직 불가)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공기업 채용비리는 기회의 평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공기업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
음.
- 관련 형사판결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양형 조건 참작에 따른 것이지, 사건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
님.
- 참가인이 과거 징역형 이상을 받은 직원에게만 해임 징계를 한 것은 단체협약 단서 조항의 '벌금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사건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단체협약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